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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청주시 공무원 887명 수당 ‘부당 수령’

등록 2007-08-16 21:25

시간외 수당 2년간 1억4500만원
충북 청주시 공무원들이 일하지 않고도 초과 근무 수당(시간외 수당)을 타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충북도는 지난 6~10일까지 청주시 직원 1728명을 대상으로 초과 근무수당 운영 실태를 감사해 2005~2007년까지 2여 년 동안 초과 근무를 하지 않고도 수당을 챙긴 887명을 적발했다.

이들이 타 낸 수당은 1억4500만원에 이르렀다.

85명은 2년 동안 12개월 이상을 초과 근무 수당 최고 한도인 67시간을 꼬박 채웠으며, 4명은 2년 동안 최고 한도를 채워 수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복무 점검을 해야 할 과장급(5급) 공무원 40여명도 포함됐으며, 의회사무국은 감사자료를 내지 않는 등 감사를 거부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도는 부당 수령액이 10만원 이상인 363명에게 2년 간 챙긴 수당 1억2200만원을 환수 조처하고, 복무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청주시를 기관 경고했다.

그러나 10만원 이하인 524명은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6일 성명을 내어 “주민 혈세를 눈먼 돈 정도로 생각하는 청주시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이른 만큼 추가 징계가 있어야 한다”며 “고약 수령자 명단을 공개하고, 충북도 등 다른 자치단체의 수당 실태도 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 김전호 감사관은 “징계 선이 모호하고 징계를 하면 수가 너무 많아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징계를 미루기로 했다”며 “첫 적발이어서 문책보다 잘못을 개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재발할 땐 엄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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