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방침 논란
울산 남구청이 주택가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면서 이례적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내지 않은 주민들은 대상에서 빼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남구청은 내년 6월부터 중앙선이 없는 너비 5.5~10m 이하 도로 양쪽 또는 한쪽에 주차면을 만들어 월 1만원을 내면 주차공간과 가까운 주민이 저녁 7시~자정에 주차를 우선해서 하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전면 시행하기로 하고 올 10월 시범시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하지만 남구청은 기초질서 확립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자동차세 등 자동차 관련 세금 미납자 △주·정차 위반 및 정기검사 지연으로 과태료 납부를 통보 받고도 내지 않은 자 △16인 이상 승합차와 2.5t 이상 화물차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등은 우선주차 권리를 주지 않기로 했다.
남구청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주차장 확보율이 현재 70%에서 적어도 6~10% 가량이 늘어나며, 긴급 소방도로를 확보할 수 있고, 이웃끼리의 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말 현재 88억여원인 자동차세 체납액과 70억여원(17만여건)인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가운데 일부를 징수하는 효과도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세금인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이들을 제외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내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주는 것은 지나치다”며 “세수 확보를 위해 무리한 행정을 펴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진홍 남구청 교통행정과 교통행정담당은 “과태료는 안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자동차세와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내지 않은 이들한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납부를 독려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우선주차대상에서 배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