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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건설사 허위광고에 철퇴” 집단소송

등록 2007-08-21 20:19

울산 아파트계약자 “건물 간격 속여 조망권 침해”
주상복합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시행사와 시공사의 허위·과장광고를 문제삼아 집단소송을 내 결과가 주목된다.

울산 중구 우정동 마제스타워 1차 아파트 입주 예정자 400여명 가운데 27명은 21일 시행사인 대한토지신탁과 시공사인 진흥기업을 상대로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울산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장에서 “2005년 7월 분양 당시 시행사와 시공사가 견본주택 안 미니어처와 홍보물 조감도를 통해 실제 설계와는 다르게 건물과 건물의 간격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시공된다고 허위·과장해 분양계약자들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또 “시공사인 진흥기업은 1차 아파트 분양 당시 아파트 옆에 다른 건물이 들어설 계획이 없다고 설명해놓고 그뒤 마제스타워 2차 아파트의 건축 허가를 직접 받아내 1차 아파트의 조망권과 일조권이 침해 받게 됐다”고 덧붙였다.

대표소송자 조승현(40)씨는 “시행사와 시공사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자세를 보여 건설업계에 만연된 분양 관련 허위·과장광고의 고질적인 병폐에 철퇴를 가하기 위해 집단소송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한토지신탁과 진흥기업은 2005년 3월 우정동 태화교~번영교 사이에 27~35층 496가구의 마제스타워 1차 아파트의 허가를 받았다. 이어 진흥기업은 지난해 11월 이 아파트 맞은편에 37~40층 185가구의 마제스타워 2차아파트의 사업승인을 받아냈다. 이에 1차 아파트 입주예정자 100여명은 “1차 아파트 101~104동 가운데 103동이 마제스타워 2차 아파트의 101동과 29~46m 거리를 두고 마주보게 되는 등 1차 아파트가 조망권과 일조권을 침해 받게 됐다’며 공사 현장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해왔다.(?5s〈한겨레〉 4월6일치 13면)

이에 대해 대한토지신탁은 “1·2차가 들어선 곳은 상업지역이어서 건물 이격거리의 규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진흥기업은 “1차 아파트의 법적 책임은 시공사가 아닌 시행사에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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