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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하남시장 ‘소환투표 저지’ 잇단 고발·소송

등록 2007-08-22 22:03

소환주도 시민·중앙선관위원장 고발…투표 절차정지 가처분신청도
전국 첫 주민소환 대상자가 된 김황식(57·한나라당) 경기 하남시장이, 소환 추진을 주도한 시민들은 물론 중앙선거관리위원장까지 고발하며 소환투표 저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김 시장은 “소환투표 청구 서명부(3만2749명)에 대한 자체 조사결과 70% 이상인 2만5434명이 불법 서명으로 확인돼 이의신청을 했으나, 선관위가 이를 무시하고 소환투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 20일 중앙선관위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 현행 법은 시장·군수의 경우 소환투표를 청구할 때 투표청구권자의 15% 이상(하남시의 경우 1만5759명)이 서명해야 청구요건을 갖추게 된다. 김 시장의 주장 대로라면 서명자 수가 요건에 미달된다.

또한 김 시장은 지난 17일 “주민소환추진위가 선관위에 낸 서명부 사본 대부분이 기본형식 조건이 결여됐다”면서 서명부 작성을 주도한 시민 7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는 “대리 서명, 주소 누락 및 중복 등 각종 여건이 미비한 서명부는 무효”라며 소환투표 무효 및 절차정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수원지법에 냈다.

그러나 선관위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9일까지 연인원 189명을 동원해 서명부 적격요건 충족여부를 중점 심사·확인했고 그 결과 청구인 부적격자와 대리 서명 의심 등을 제외하고도 법적요건을 충족시켰다”며 “하남시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선관위 한 관계자는 “이번 투표는 사상 처음이란 상징성 때문에 상당한 논의와 정밀한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시장은 지난 달 3일 소환투표청구 서명 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 기각당했으며, 같은 달 25일에는 “현행 주민소환법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내는 등 지금까지 자신의 소환를 막기 위해 한달 새 5건이 넘는 각종 소송과 가처분을 낸 상태다.

한편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다음달 19일 실시될 예정인데, 이 투표에서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3만5018명 이상)이 투표에 참가해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하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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