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부장 임진섭)는 지역업체들로부터 공사 발주 등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엄창섭(67) 울산 울주군수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엄 군수는 2004년 자신의 비서실장 최아무개(40·구속)씨를 통해 울주군 지역 한 설계용역업체로부터 용역 발주 청탁과 함께 1억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2006년 1월과 6월에는 쓰레기 처리업체로부터 1천여만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엄 군수는 또 인사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10일 인사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뇌물 공여)로 울주군 간부 1명과 금품 전달 과정에 개입한 울주군 산하 단체 간부 1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이어 21일 엄 군수를 불러 11시간여 동안 조사했으나 엄 군수는 돈을 받은 사실을 일부 시인하면서도 “개인적으로 모두 빌렸을 뿐이고 대가성이 없었다. 인사 청탁도 없었으며, 이를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울산지법은 23일 오후 3시 울산지법 105호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할 예정이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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