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지역 교사들과 저녁을 먹고 밥값을 내 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제한)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엄태영 제천시장에게 벌금 100만원이 구형됐다.
27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전광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청주지검 제천지청 이덕진 검사는 “시장이 교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은 선출직 단체장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밝혔다.
엄 시장은 지난 3월26일부터 3차례에 걸쳐 제천 지역 3곳의 고교 교사와 교장·교감 등과 저녁을 먹고 밥값 89만원을 낸 사실이 시 선관위에 적발돼 수사를 받아 왔다. 엄시장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0일 오후 2시 열린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