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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울산 재개발 매매 거짓신고 무더기 적발

등록 2007-08-29 20:38

우정·유곡동서 68명 취득세 4~5억여원 안내
2억1천만원짜리 4600만원 ‘둔갑’…수사 확대
개발 정보를 이용해 막대한 부동산 개발 이득을 보고서 구청과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래액을 낮추는 방법으로 세금을 덜낸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울산 중구 우정·유곡동 재개발지구의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거래액을 구청에 거짓으로 신고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김아무개(52)씨 등 68명을 적발해 울산 남구청에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2005년 9월 중구 유곡동 땅 151㎡를 2억1천만에 사들였지만 구청에는 4600만원으로 신고해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를 포함한 68명은 취득세를 덜 내기 위해 같은 수법으로 48억원 가량의 거래액을 빠트려 취득세 4~5억여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2005~2006년 중구 재개발 지역에서 매입한 토지를 시행사에 높은 가격으로 되팔면서 80여억원의 이득을 남겼음에도 세무 당국에는 신고하지 않고 40여억원의 법인세를 내지 않은 ㄷ개발 등 토지 용역회사 2개도 국세청에 통보했다.

경찰은 탈루세액을 추징하도록 하는 한편, 울산 남구 신정동과 중구 우정·유곡동 재개발 지구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위조 등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울산 중·남구청과 국세청은 경찰에서 통보한 명단을 토대로 중과세 부과 및 추징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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