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부산·전남 등 주민의사 무시 추진
‘의견수렴 지침’ 어기면 시정명령·법원제소 방침
‘의견수렴 지침’ 어기면 시정명령·법원제소 방침
서울 강남구의회를 비롯한 일부 지방의회가 주민의사를 무시하고 ‘지방의원 의정비’의 대폭 인상을 추진하자 행정자치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강병규 행자부 지방행정본부장은 3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의정비 인상 결정은 전적으로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권한이지만 반드시 지방자치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의정비 인상 여부 및 인상폭을 결정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행자부 자체 조사 결과, 일부 지방의회가 관련 규정을 무시한 채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강 본부장은 이어 “일부 지방의회는 심의위원의 이름과 직업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지 않거나, 심지어 의정비 인상에 대한 공청회 등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지방의회와 지자체에 대해서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엄격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31일 전국의 시·도 기획관리실장회의를 열어 의정비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하고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등 의정비 인상에 책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도록 지침을 내리기로 했다.
행자부는 이런 지도와 지침에도 불구하고 의정비 편법 인상을 강행할 경우 해당 지방의회와 지자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재의를 요구하는 한편 이를 거부하면 법원에 제소할 방침이다.
한편, 강남구의회는 이달 초 2720만인 의정비를 6100만원으로 올리기로 잠정 결정했고, 부산과 전남 시·군의장협의회의도 강남구 수준으로 의정비를 인상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김학준 기자 kimh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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