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무효 판결’ 불복 “재청구하겠다”
김황식(57·한나라당) 경기 하남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한겨레> 9월14일치 10면)가 원점에서부터 다시 추진된다. 법원이 전국 첫 주민소환 투표를 불과 일주일 남기고 ‘소환투표를 청구한 서명부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김 시장에 대한 소환 투표 청구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하남시 주민소환선거대책위원회’는 17일 오전 대책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환청구인 대표자를 새로 뽑아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를 다시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새 소환청구인 대표로 유병욱(56·천현동)씨를 선임했으며, 서명요청권자(수임자) 증명서를 발급 받은 뒤 10월10일을 전후해 서명요청 활동을 끝내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할 방침이다.
주민소환법 제10조(서명요청 활동의 제한)를 보면, 각종 공직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때문에 오는 12월19일 대통령선거를 고려하면, 대책위는 10월19일 이전까지 서명요청 활동을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소환투표 일정을 서두르고 있으며, 이날 선관위에 소환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했다. 대책위는 “김황식 하남시장은 광역화장장 유치과정에서 보여준 독선과 졸속 행정, 시민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등 시민대표자로서의 자질 부족”이라고 소환청구 요지를 밝혔다.
대책위는 또한 주민소환 투표 중단사태와 관련해 하남시 선관위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는 한편 기존 서명요청 및 투표운동 등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 선관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또 선관위가 서명부를 김 시장에게 공개·제공한 데 대해 행정심판도 청구할 방침이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여훈구 부장)는 지난 13일 김 시장 등 소환대상자 4명이 하남시 선관위를 상대로 낸 주민소환 투표 청구 수리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청구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서명부에 대해 소환투표 청구를 수리한 것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선관위는 이튿날 항소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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