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용역직 복직시위 관련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광주시는 17일 광주시청 청소용역직 복직시위와 관련해 민주노총 광주본부(대표자 강승철)와 공공서비스노조 광주전남지부 사무국장, 청소용역직 해고 노동자 5명을 대상으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광주지법에 냈다.
이는 지난 6월27일 광주시청이 청소용역직 해고 노동자와 공공서비스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냈던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두번째다.
시는 지난달 7일 법원이 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청소용역직 해고 노동자 15명한테 청사 100m 안으로 접근하는 것을 금지한 뒤에도 한달 남짓 비슷한 시위가 이어지자 이렇게 결정했다.
시 쪽은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시위대신 행진으로 집회신고를 하고, 광주시청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렸다 건너는 것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똑같은 시위를 펼치고 있다”며 “‘대리시위’에 법원의 판단을 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자치단체가 비정규직 해고문제를 풀라는 요구에 대화를 하기는커녕 무턱대고 소송으로 맞서고 있다”며 “소송을 남용하는 태도가 한심하다”고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맞서 18일 오후 2시 광주시청 앞에서 광주시청 비정규직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광주지역 100인 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19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어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의 해결을 외면하는 박광태 광주시장을 비판하고 전국체전 때 시위를 강행한다는 방침을 발표한다.
정찬호 민주노총 광주본부 교육선전국장은 “자치단체가 시민의 집회자유를 침해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제압하려 한다”며 “가처분의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채 조합원 수만명을 지목한 것도 어처구니없다”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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