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선관위에 항소 촉구·투표 재청구도 타진
법원이 오는 20일 예정된 경기 하남시장의 주민소환투표에 대해 절차상의 하자를 들어 무효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주민들이 선관위에 항소를 요구하기로 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와 주민들도 법원의 판결로 중단된 주민소환투표의 재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소환대책위원회 유정준 공동대표는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상적인 절차와 과정으로 진행되는 주민소환투표에 대해서 중단 결정을 내린 사법부의 판단은 13만 시민의 뜻을 반영하지 않은 부당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에 따라 하남선관위에 상급 법원에 항소를 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중앙선관위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다시 가능다는 유권 해석이 내려올 경우 즉시 청구인 대표와 청구사유를 변경해 서명부를 다시 받아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은 일부 주민이 서명부를 받는 과정에서 서명 이유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절차상 하자를 지적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일단 서명 이유가 명시된 서명부를 보완하는 의미의 추가 서명을 받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추가 서명의 경우 주민소환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선관위가 교부하고 6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한 시간을 이미 지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주민소환투표 청구 무효확인 1심 소송에서 승소한 김황식 하남시장은 이날 입원 중인 서울 상일동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극단적인 상황까지 오게 한 데 대해 하남시민과 국민들께 사과하며 앞으로 반대 쪽과 대화를 통해 화장장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주민소환투표가 공고되면서 직무가 정지됐던 김 시장은 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조만간 병원을 퇴원해 출근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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