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김아무개(43)씨는 18일 추석 선물을 사러 대구시 동구 검사동 홈에버 동촌점에 들렀다가 깜짝 놀랐다. 유통 기한이 넘은 상품들을 버젓이 팔고 있기 때문이다.
유통 기한이 지난 12일로 끝난 잼종류 ‘마말게이트’가 이날 오전 매장에서 팔려나갔고, 2500원짜리 국산 건홍합살은 아예 유통 기한이 상품에 표시되지도 않았다. 식품위생법에는 ‘유통 기한이 넘은 물건을 팔다가 적발되면 영업 정지 15일, 유통 기한 표시가 없는 상품은 형사 고발’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씨는 또 “수입산 복숭아 잼은 비닐 포장지가 뜯겨져 나간 채 팔려나갔고, 버드와이즈 맥주는 6개 짜리 한 묶음이 매장에는 5920원으로 표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6120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홈에버 동촌점 석진철 경영관리팀장은 “잼 등 일부 상품이 문제가 있은 건 사실이고, 유통 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건홍합살은 기계 오작동으로 빚어진 실수로 짐작된다”고 말했다.
안문영 대구시 보건위생과장은 “해당 물건을 판 홈에버 동촌점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 영업 정지 등 조치를 내리도록 동구청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동구청은 지난 10일 부터 17일까지 홈에버 동촌점에서 추석 성수품 단속을 벌였지만 유통 기한이 넘은 상품을 적발하지는 못했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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