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매입부담금 미지급액 누적액
경기교육청 “도 법정 부담금 안내 1조 빚져”
학교 못 들어서면 아파트사업 차질 빚을듯
학교 못 들어서면 아파트사업 차질 빚을듯
경기도 교육청이 학교 신설을 위한 부지 매입비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개발지역내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협의를 거부키로 했다. 이는 그동안 각종 개발지역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사업이 이뤄졌으나 경기도가 정작 내야 할 학교용지 매입비 중 법정 부담금 9225억원을 내지 않자 경기도 교육청이 ‘초강수’를 들고 나온 것이다. 경기도 교육청은 18일 “공동주택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협의시 신설 학교용지 매입비에 대한 확보 방안이 없을 경우 공동주택건설사업 및 분양시 협의가 들어오면 부동의 처리하겠다”는 내용을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에 공식 통보했다. 황인철 부교육감은 “그동안 개발지역에 들어설 학교를 짓는 데 필요한 땅을 사는 과정에서 경기도가 마땅히 부담해야 할 법정 부담금을 내지 않는 바람에 현재 도 교육청의 빚이 1조원을 육박하고 있고 앞으로 정상적인 학교 설립 추진이 불가능해 이런 특단의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당장 올 하반기에 일선 시·군이 아파트 사업승인을 내준 개발지역내에 초·중·고교 24개교를 지어야 하는데 4368억원의 학교 부지 매입비가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올해 예산에 2001년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금 조례가 제정된 뒤 사업승인이 난 313개교 가운데 31개교에 대한 법정 부담금 1570억원만을 예산에 편성한 상태이며, 올 하반기 땅을 매입해야 할 이들 24개교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의 협의 불응으로 이들 학교가 제때 들어서지 못하면 각종 공동주택사업의 차질은 물론 학교 없이 아파트만 들어서는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경기도 교육청은 2001년 이후 개발지역내 학교 용지 매입액을 조사한 뒤 경기도에 미납입 법정부담금 9225억원을 내라고 통보한 바 있다.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들은 그러나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법정 부담금은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되는 곳에 대해서 비용을 받아 내는 것’이라며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맞서왔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300가구 이상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학교 용지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1/2을 해당 광역자치단체가 부담해야하고 이 비용은 학교용지부담금뿐 아니라 공동주택 취·등록비 등의 다른 재원을 통해서도 조달해야 한다”고 경기도 교육청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