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일부 정규직 전환 잠정합의…찬반표결 등 남아
속보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지난 12일부터 전면 파업을 벌였던 울산대병원 노조가 병원 쪽과 잠정합의를 해 정상 근무에 들어가 상급단체의 합의안 심사 결과가 주목된다.
이 병원 노조는 17일 병원 쪽과 잠정합의를 해 파업을 중단하고 18일부터 정상근무를 하고 있지만 교섭 체결권을 가진 전국공공서비스노조의 심사가 늦어져 찬반투표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산별노조인 전국공공서비스노조는 교섭 체결권이 중앙에 있다.
앞서 노사는 잠정합의안에서 비정규직 124명 가운데 근속 연수 등을 감안해 최대 25명의 비정규직을 내년 3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한 이들의 기본급을 정규직의 80%로 하되 상여금과 수당 등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김남일 노조 사무국장은 “중앙지도부가 잠정합의안을 승인하지 않으면 재협상이 불가피하다”며 “완전 타결을 속단하긴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또 잠정합의안에선 비정규직 가운데 정규직으로 전환할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앞으로 선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정규직 전환에서 탈락한 비정규직들이 더 많아 표결 과정에서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
노조는 20여차례의 협상에서 병원 쪽에 임금 차별없이 124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것을 요구했으나 병원 쪽이 경영난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병원 개원 뒤 처음으로 12일 아침 8시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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