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연구원 ‘발전도’ 분류안
전국 234개 시·군·구를 발전도에 따라 발전·성장·정체·낙후 등 4개 지역군으로 분류해 보니, 수도권은 66개 지역 가운데 58개가 ‘발전지역’이었고, 나머지 지방 전체에서는 발전지역이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가 19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공동으로 연 ‘2단계 국가균형발전 공청회’에서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분류 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이 시안을 보면, 수도권은 66개 지역 가운데 서울시 25개 구를 포함한 58개 지역이 1등급인 발전지역이었으며, 이것은 전국의 발전지역 전체였다. 수도권은 또 7곳이 2등급인 성장지역, 1곳이 3등급 정체지역이었고, 4등급 낙후지역은 없었다.
반면 지방의 168개 시·군·구 가운데 발전지역은 단 한군데도 없었으며, 성장지역이 55곳, 정체지역이 54곳, 낙후지역이 59곳 등이었다. 그나마 지방의 성장지역 55곳 가운데 36곳은 영남권에 집중돼 있었으며, 충청권이 10곳, 호남권이 8곳, 강원권이 1곳이었다. 정체지역은 영남권이 15곳, 충청권 13곳, 호남권 12곳, 강원권 10곳, 제주권 4곳이었다. 낙후지역은 호남권과 영남권이 각 21곳, 충청권이 10곳, 강원권이 7곳이었다.
이 지역분류는 인구, 경제, 재정, 복지, 인프라 등 5개 분야에서 14개 분야의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했다. 정부는 이번 시안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을 반영해 지역분류를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지역분류가 확정되면 앞으로 중소기업이 지방에 창업·이전하거나 기업을 유지하는 경우, 법인세를 낙후지역은 70%, 정체지역 50%, 성장지역 30%씩 감면해준다. 대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법인세를 10년 동안 낙후지역 70%, 정체지역 50%, 성장지역 30% 감면해주며, 10년 뒤에도 5년 동안 그 절반을 감면해준다. 또 창업하는 경우에는 7년 동안 법인세를 낙후지역 70%, 정체지역 50%, 성장지역 30% 감면해주고, 7년 뒤 3년 동안은 그 절반을 감면해준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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