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대덕구(구청장 김창수)는 공장건축 허가 신청할 때 즉석에서 건축내용을 1차 검토해 최종허가가 날 시점을 사전에 통보해 주는 공장건축 예약서비스제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예약서비스제는 건축주가 최종 허가시점을 미리 알게 돼 공장설립에 따른 후속조처를 할 수 있어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줄일 수 있다.
현재 공장 설립을 위한 건축 허가는 최소 3일에서 60일이 소요되나 건축 면적이나 형태에 따라 서류 보완 등을 하면 두 달을 훨씬 넘기기도 한다.
특히 공장설립은 그동안 일반 주택이나 빌딩 건축 허가업무와 동일하게 취급돼 실제 공장 가동을 위한 기계설비 도입 등 공장주의 후속조처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건축주의 서류접수 신청과 동시에 구청 건축 담당자가 관련 서류를 미리 검토해 처리 가능 시점을 신청인에게 통보해주게 된다.
대덕구 관계자는 “종전에 최종 허가할 때까지 막연히 기다리는 시간을 크게 줄임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대전/손규성 기자 sks219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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