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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보복성 징계…교육부에 소청”

등록 2007-10-01 20:49수정 2011-09-28 16:47

광주인화학교 사태 일지
광주인화학교 사태 일지
인화학교, 성폭력 문제해결 요구 교사 4명 중징계
광주인화학교에서 일어난 제자 성폭력 사건을 두고 재단에 해결을 촉구했던 교사 4명이 파면·정직 등 중징계를 당하자 전교조가 ‘부당징계’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1일 “인화학교 운영자인 사회복지법인 우석이 최근 징계위를 열어 조아무개(49) 등 교사 2명은 파면, 윤아무개(46) 교사는 정직 1개월, 김아무개(42) 교사는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며 “이는 명백한 보복성 부당징계인 만큼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번 징계는 족벌 경영의 기득권을 지키고 성폭력 사건의 본질을 감추려 정상화를 요구했던 교사들을 내치는 처분”이라며 “재단이 복지·교육기관의 철학을 상실하고 장애학생의 인권과 교육권을 지키려던 교사들을 학교 밖으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른 시일 안에 징계의 철회를 바라는 소청심사를 교육부에 제기하고, 이를 조합원을 겨냥한 보복으로 판단해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노동위에 내기로 했다. 파면당한 교사들도 재단의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출근투쟁을 벌일 방침이다.

재단은 최근 이들이 이사장과 학교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이사진 퇴진과 학교 공립화를 요구하는 등 집단행동을 통해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중징계를 결정했다.

반면 재단은 지난 6월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해 직위해제를 당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검찰의 판단에 따라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은 교직원 ㄱ씨를 복직시켰다.

김대준 전교조 광주지부 정책실장은 “족벌경영에 걸림돌인 교사들을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징계하며 권한을 남용하는 행태는 비리사학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학교 안에서 성폭행 사건 뒤 온갖 혼란이 벌어져도 전혀 손쓰지 못하는 교육당국의 무능함과 무소신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청각장애인 특수학교인 인화학교는 지난해 7월 불거진 교직원의 제자 성폭력 사건 이후 수습 방안을 찾지 못한 채 대책위와 학교 쪽의 고발·소송·농성·징계 등이 이어지면서 파행을 거듭해 왔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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