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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학습권 보호하는 학교정화위가
학교옆 유흥주점 등 허가 남발

등록 2007-10-01 21:56

울산시, 허가율 54%…200m 안 위해업소 1074곳 달해
초·중·고교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할 학교정화위원회가 되레 학교 근처에 노래방·피시방·유흥주점·오락실 등 청소년 위해업소의 허가를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시교육청은 올 1~6월 산하 강남·강북교육청 학교정화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56곳의 업소 가운데 30곳(53.5%)의 영업 행위는 허가하고 26곳(46.4%)은 허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 출입문 또는 경계선(담장)에서 직선거리로 200m 안에 있는 학교 정화구역에 허가받은 유흥주점은 2005년 418곳에서 올해 6월말 현재 447곳으로 29곳(6.9%), 단란주점은 2005년 235곳에서 올해 6월말 현재 250곳으로 15곳(6.3%)이 늘었다. 노래방도 2005년 343곳에서 올해 6월말 현재 377곳으로 34곳(9.9%)이 늘었다.

특히 올해 6월말 현재 학교 정화구역 안 유흥주점 447곳 가운데 45.4%(203곳), 단란주점 250곳 가운데 40.8%(102곳), 노래방 377곳 가운데 70%(264곳) 등 3개 업종 전체 허가업소 1074곳의 52.9%(569곳)가 초등학교 근처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보건법은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 거리로 50m 안의 절대정화구역엔 당구장을 빼고 청소년 위해업소가 들어서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 청소년 위해업소가 학교경계선(담장)에서 직선거리로 200m 안의 상대정화구역에서 영업을 하려면 학부모·공무원·학교 운영위원 등 13~17명으로 꾸려진 지역 학교정화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성원호 울산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보건·급식담당은 “울산의 학교정화위원회 승인율이 30~40%인 다른 시·도보다 다소 높은 편”이라며 “정화위원들이 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어 승인율을 조절하기가 힘들며 무리하게 영업을 규제하면 소송이 잇따라 정화위원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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