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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하남시장 주민소환 서명운동 다시 시작

등록 2007-10-02 21:33

주민 600여명 서명요청 활동나서…10일께 투표청구키로
김황식(57·한나라당) 경기 하남시장 소환 서명운동이 다시 불붙었다. 법원이 지난 달 20일 예정됐던 ‘소환투표 서명부에 하자가 있다’며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지 불과 10여일 만이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최근 “법원의 1심 판결이나 이에 대한 항소심 진행과 별도로 주민소환 투표 재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혀, 전국 첫 주민소환 투표가 탄력을 받고 있다.

■ 공울린 제2라운드=화장장 유치과정 등에서 김 시장이 독선·졸속·기만 행정을 했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은 지난 달 21·28일 두 차례 600여명의 서명요청권자 증명서를 교부받았다. 이들은 직접 주민들에게 소환투표 실시를 요청하는 서명을 받는다. 첫 소환 때 3200여명에 비교하면 5분의 1도 안 되지만, 주말과 추석 연휴를 빼고 이틀 만에 모은 숫자여서 소환 열기가 식지 않았다는 게 주민대책위 주장이다.

그러나 ‘공직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고, 12월19일 대통령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오는 19일 이전까지 서명 활동을 끝내야 한다. 김근래 대책본부장은 “1차 서명 활동 당시 14일 동안 법적 서명요청자 수(투표권자의 15%인 1만5759명)를 초과한 3만2749명의 서명을 받았다”며 “법정기한보다 열흘 정도 앞당겨 모든 소환투표 요건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엔 성공할까?=김 시장을 소환하려면, 하남시 투표권자 10만5056명 가운데 최소 3만5019명이 투표를 하고 1만7510명이 찬성을 해야 한다. 대책위는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부터 소환 서명에 박차를 가해 왔으며 오는 10일을 전후해 선관위에 소환투표 청구를 마칠 계획이다. 재점화된 소환투표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서명요청자 열람 및 심사, 소환대상자 소명서 제출 등의 절차를 모두 마치면 12월 안에 소환 투표가 치러질 예정이지만,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있어 투표일을 놓고도 막판 신경전도 예상된다.

반면, 김 시장은 지난 1일 오전 한나라당 여의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행 주민소환법은 청구 사유 등이 규정돼 있지 않고 주민갈등을 조장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첫 주민소환 투표가 차질을 빚게 한 책임을 물어 하남선관위 사무국장을 직위해제 했고, 경기도선관위는 하남선관위 직원을 모두 바꿨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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