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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목포경실련 “학교급식 현황 공개하라”

등록 2005-04-05 22:06수정 2005-04-05 22:06

인천시 동구 화수동 만수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유기농 재배 쌀로 만든 급식을 받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인천시 동구 화수동 만수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유기농 재배 쌀로 만든 급식을 받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거부땐 행정소송”…시교육청 “영업비밀”

전남 목포경실련은 시육청이 학교급식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

목포경실련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초·중학교 급식실태와 계약관련 자료를 알고 싶다며 목포시교육청에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부분적으로만 알려줘 이의신청을 냈다”고 5일 밝혔다.

이 단체는 학부모들이 학교급식의 위생상태나 식재료의 안전성 등에 대해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학교 급식 실태부터 파악하기로 했다. 특히 학교급식이 점차 직영 형태로 바뀌면서, 어떤 업체한테서 식재료를 공급받느냐가 급식의 질을 결정짓기 때문에 학교별 식재료 납품업체 현황 자료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목포시교육청은 위탁 또는 직영 등 학교급식 방식만 공개하고, 급식업체나 식재료 공급업체 등의 정보는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

목포시교육청은 27개 초등학교 모두가 직영급식이고 14개 중학교 중 8개 학교가 직영이라는 사실만 공개했다. 시교육청은 “관련 법률에 따라 위탁업체의 현황을 공개하면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식재료 납품업체 관련현황도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다”라며 비공개 근거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목포경실련은 목포시교육청이 ‘정보공개심의회’를 열도록 규정된 절차조차 지키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급식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공익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근거를 제시해 지난 1일 이의신청을 냈다.

법조계에선 “영업상 비밀이란 반도체 기술 등 제3자에게 알려지지 않은 특별한 기술을 말하는 것”이라며 “학교 급식업체가 김치와 소고기를 어떤 업체에서 공급받느냐는 것을 영업상 비밀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목포경실련은 목포시교육청이 8일까지 급식정보를 추가로 공개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 단체 장미 사무차장은 “식재료 공급업체 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기본적인 정보를 알려 달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목포/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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