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제11호 태풍 ‘나리’로 큰 피해를 본 전남 고흥·보성·화순·완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지난달 27∼30일 이들 4개 군에 대해 중앙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종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드러나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어 4개 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재정 규모에 따라 총 복구 소요액 중 지방비부담액의 최고 80%까지를 국고로 추가 지원하는 등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이 이뤄진다.
김학준 기자 kimh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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