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활동·겸직 여전…울산시민연대 “의정비 인상은 불가”
지난해 무보수 명예직에서 사실상 월급제로 바뀐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얼마나 나아졌을까? 울산시민연대가 4대 지방의회가 개원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1년 동안 울산시의회와 5개 구·군의회 의사록 등 의정활동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추가 인상 주장이 설득력을 잃는다.
■ 조례 제정은 남의 일? =울산시의회는 120일 동안 88개 안건을 심의했는데, 이 가운데 의원 발의로 효력을 발휘한 조례는 전·현직 지방의원의 친목회 성격인 ‘의정회’ 설치 조례를 포함해 3건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대부분 상위법 개정으로 조례가 개정된 것들이다. 5개 구·군의회 가운데는 울주군의회와 남구의회에서 제정한 조례는 아예 없었다. 조례 발의를 뺀 의원 발의도 시의회는 8건의 동의·건의·결의·규칙·청원이 있었고, 울주군의회와 남구의회는 1건의 동의·건의·결의·규칙·청원도 없었다. 시의원 19명 가운데 6명은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의원의 정책소견을 밝히는 의정질문이나 자유발언을 1차례도 하지 않았다.
■ 부실한 예산심의 = 집행부를 견제하는 핵심 활동인 예산안 심의도 부실했다. 울산시의회는 올해 집행부가 요청한 당초예산 가운데 55억원(3.47%)을 삭감했으나 추경예산에선 297만원(0.07%)만 깎았다. 5개 구·군의회도 올해 집행부가 요청한 당초·추경예산의 0.13%~2.50%만 삭감해 의회 본연의 감시기능을 다했는지 의구심을 자아냈다.
■ 겸직의원 여전 = 4대 의회 개원 당시 시의원 19명 가운데 9명이 겸직하고 있다가 올해 8월17일 현재 8명으로 줄었다. 겸직의원 8명 가운데 4명은 건설·설비회사 사장과 상무, 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지역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는 시의회와 5개 구·군의회에서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남·동구의회와 울주군의회는 간담회조차 열지 않았고, 남구의회와 울주군의회는 국외연수를 다녀온 뒤 보고회도 열지 않았다.
울산시민연대는 “의정활동이 유급화 이전과 별반 달라지지 않았고 적잖은 의원들이 이중직업을 가지고 있는 현실에서 의정비 인상은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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