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7천여명 서명 받아 선관위 제출…이르면 11월 말 투표 가능
전국 처음으로 자치단체장 소환에 나선 경기 하남시 주민들이 김황식(57·한나라당) 하남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다시 청구했다. 법원이 지난 달 20일 예정됐던 소환투표 무효판결을 내린 지 20여일 만이다.
하남시 주민소환추진위원회(소환청구인 대표 유병준·한정길)는 10일 오전 김 시장을 비롯해 3명의 하남시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4명의 주민소환투표를 하남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했다.
추진위는 지난 달 21일부터 서명에 들어가 이날 법적 서명요청자 수(투표권자의 15%, 1만5759명)보다 1만여명이 더 많은 2만7158명의 주민 서명을 받아 선관위에 냈다.
추진위는 “광역 화장장 유치과정에서 보여준 독선과 졸속 행정, 시민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등 시장으로서의 자질 부족”이라고 주민소환투표 요청 사유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제출된 서명부의 열람 및 심사·확인작업, 이의신청, 소환대상자 소명서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소환투표 발의와 동시에 투표안 및 투표일을 공고하게 되는데,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다음 달 6일께 투표안이 공고되면 투표운동 기간을 거쳐 이르면 11월 말 투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투표가 진행돼 하남시 투표권자 10만5056명 가운데 최소 3만5019명(유권자 3분의 1)이 투표해 과반인 1만7510명이 찬성하면 김 시장은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러나 김 시장은 지난 4일 “증거도 없는 허위사실(주민소환청구 사유)을 퍼뜨려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시민과 선관위를 기망했다”며 소환청구인 대표 유씨를 명예훼손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소했는가 하면, 이번에도 주민소환중지 가처분신청과 각종 소송 등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해 투표실시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추진위는 지난 7월 김 시장에 대한 소환투표를 청구해 소환투표가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김 시장은 곧바로 선관위를 상대로 주민소환투표 청구 수리처분 무효확인 수원지법에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 달 13일 서명부 무효 및 소환절차 중단 판결을 내려 1차 소환투표가 무산됐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