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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새마을회 간부 시의원 ‘새마을 지원조례’ 대표발의

등록 2007-10-10 21:35

부녀회장 사망보험·연수 지원까지 포함
청주시의회 11일 심의…형평성 논란 일어
청주시의회가 새마을회 등 새마을 조직의 보험 가입과 교육·연수 등의 비용 지원을 뼈대로 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나서 중복 지원·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 이행임(53·한나라당·새마을 부녀회장)의원 등 의원 26명 전원은 ‘청주시 새마을 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11일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의원 등은 “지역 발전에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 지도자와 부녀회장 등의 지원을 규정해 새마을 운동의 지속적 추진·향상을 도모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하려고 조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례는 청주시 새마을회·새마을지도자협의회·새마을 부녀회 지도자와 부녀회장의 업무상 재해·사망에 대비한 보험 가입과 교육훈련·비교 행정연수·각종 사업·행사의 지원 등을 뼈대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표 발의를 한 이 의원이 시 새마을 부녀회장을 맡고 있는데다, 새마을회가 시 등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자녀 장학금 등을 받고 있어 중복 지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청주시는 전체 사회단체 보조금의 11.8%인 1억2190만원을 시 새마을 조직에 지원하고 있다.

새마을 조직은 이 가운데 21.5%만 사업비로 쓰고 나머지는 식비(5966만원)·인건비(3218만원)·운영비(382만원) 등으로 썼다.

또 시·도비 8070만원으로 새마을 지도자 100명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이효윤 시민자치국장은 “이미 일정부분 지원을 받고 있는데다 조례까지 만들면 다른 단체와 형평성 시비를 가져올 수 있다”며 “보험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제’를 활용하면 되고, 교육·연수·행사비는 보조금이나 자체 조달해서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여년 새마을 조직에 몸담으면서 필요성이 있어 추진하지 새마을 부녀회장이라는 신분 때문에 나서는 것이 아니다”며 “예산을 더 타내려는 것이 아니라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더 나은 사업을 하려고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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