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짬짜미하여 인상한 인천·부산·울산 등 3개 지역 유치원연합회에 대해 시정조처를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인천지회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입학금·학습활동비·수업료 등을 임원회의에서 결정해 소속 유치원 209곳에게 통지했고, 부산유치원연합회의 경우 같은 기간 입학금·재원비·수업료 등을 결정해 임시총회에서 배포하는 형식으로 소속 유치원 290곳의 수업료 등 동시에 오르게 했다. 또한 울산광역시사립유치원교육회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한 인상안을 인터넷카페에 게재했다.
현재 유치원 교육비는 유치원장이 학부모와 협의해 자율적으로 책정하도록 되어있다. 조사를 실시한 서울·광주·대전·경기지역에선 유치원 교육비의 짬짜미가 적발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김영희 기자 d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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