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6일 “지난해 11월 전국공무원노조 파업으로 징계를 받은 전북지역 공무원 21명의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전주시 황아무개(행정 6급)씨와 무주군 황아무개(행정 7급)씨 등 2명을 파면하고, 전주시 오아무개(토목 6급)씨를 비롯한 6명을 해임 조처했다”고 밝혔다. 또 나머지 13명은 정직 5명, 감봉 7명, 견책 1명 등으로 결정했다.
도는 “해임 대상자 2명을 정직으로 변경하는 등 공직생활과 파업 가담 및 반성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파면 또는 해임된 공무원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법정다툼이 예상된다.
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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