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곤지암리조트에 2200t 허용…“수질 악화 우려”
경기 광주시가 팔당상수원으로 흘러드는 하천 물을 갈수기 때 스키장에서 끌어다 쓸 수 있도록 허용해 수생환경 악화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해 5월 도척면 도웅리 일대 148만5천㎡에 ‘곤지암리조트’를 짓고 있는 ㈜서브원에게 인근 하천(곤지암천) 물을 끌어다 쓸 수 있도록 ‘유수인용 허가’를 내줬다. 곤지암리조트는 스키장 개장시기인 12~2월 5.2㎞ 가량 떨어진 곤지암천에서 하루 2200t의 물을 끌어들여 인공 눈을 만드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스키장에서 갈수기에 물을 끌어들여 사용할 경우 상수원과 하천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곤지암천은 경안천을 거쳐 팔당호로 흘러들어 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 1권역으로 지정돼 있고 당국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수질을 관리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안명균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갈수기에 물을 빼 다른 곳에 사용하면 하천수량이 부족해져 수질과 하천 생태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며 “국민 세금으로 상수원 보호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기업이 이를 사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용 광주시 하천팀장은 “곤지암천은 하루 평균 5만t이 흐르고 있고 적정 유지수량은 3만8천t인 만큼 2200t 정도는 취수가 가능하다는 관련기관의 자문을 거쳐 허용했다”고 밝혔다. 곤지암리조트는 엘지(LG)의 자회사인 ㈜서브원이 내년 12월 개장 목표로 11면(8㎞)의 스키 슬로프를 비롯해 수목원, 파3골프장, 스파시설 등을 건설하고 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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