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표준생계비’ 근거로 “5378만원”
시민단체 “실질생계비가 인상 기준 돼야”
시민단체 “실질생계비가 인상 기준 돼야”
울산시·구·군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시·구·군의원들의 내년도 의정비 인상률을 잠정 결정하면서 노동자 평균소득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각 5명씩 추천한 10명으로 꾸려진 울산시 의정비 심의위는 9일 열린 1차 회의에서 현재 4523만원인 의정비를 5378만원으로 18.9%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하면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제시한 ‘2007년 4인 가족 표준생계비’ 5040만원에 올해 시 재정재립도 63%를 반영했다고 24일 밝혔다.
동구 의정비 심의위는 이달 15일 열린 3차 회의에서 공무원 보수, 물가상승률, 의정 활동 실적 등을 반영한 3380만원과 두 노총의 4인 가족 표준생계비를 전액 반영한 5040만원 등 2가지 인상안을 잠정 결정하고 30일 공청회를 거쳐 31일 4차 회의에서 인상 폭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북구 의정비심의위는 이달 19일 열린 2차 회의에서 현 의정비에 시 의정비 심의위의 잠정 인상률 18.9%를 적용시킨 3380만원과 두 노총 4인 가족 표준생계비에 시 재정자립도 등을 반영한 4700만원 등 2가지 인상안을 절충해 4300만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잠정 인상액을 아직 결정하지 않고 있는 울주군과 중·남구도 두 노총의 4인 가족 표준생계비를 의정비 산정 기준으로 삼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울산시민연대는 “두 노총의 4인 가족 표준생계비는 실질생계비보다 훨씬 높여 제시한 것으로 현실과 동떨어졌다”며 “의정비 심의위가 의정비를 많이 올리려고 의정 활동 실적 등 법령에서 정한 의정비 산정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부가 집계해 발표한 ‘올해 1~8월 전국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 평균 임금’은 259만6000원으로 연봉으로 환산하면 3115만2000원이다. 또 올 4월 기준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울산 노동자는 초과수당과 성과급 등을 더해 월 325만1859원, 연 3902만2308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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