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조처 안해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다음 선거 등 주민들의 ‘표심’을 우려해 선심 행정을 펴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직 시장이 재직 당시 행정규제 등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 허정 검사는 시장 재임 중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도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 조처 등을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이교범(55) 경기 하남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전 시장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하남시 망월동 불법 활어판매장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개발제한구역 안의 불법 행위로 적발된 3594건 가운데 3066건에 대해 이행강제금 또는 고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시장은 또 재임 당시 개발제한구역 불법 행위 단속에서 30여건을 적발하고도 퇴임 전까지 해당 부서의 행정 조처에 대한 결재를 미룬 혐의도 받고 있다.
2002년 7월~2006년 6월 하남시장으로 재임한 이 전 시장은 개발제한구역의 불법 행위를 법대로 처리할 경우 재선에 악영향이 있을 것을 우려해, 강제이행금 부과업무가 국장 전결사항인데도 직접 관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다.
시 전체 면적 가운데 9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 축사를 허가받은 뒤 이를 불법으로 창고와 음식점 등으로 개조해 수천만원~1억원의 임대수익을 올리는 행위가 만연돼 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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