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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고양시 “역세권 노점 제한적 허용”

등록 2007-10-29 21:36

강력한 노점 단속으로 전국노점상총연합회(전노련)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경기 고양시가 노점상 절대금지구역인 주요 역세권에서의 노점 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강현석 고양시장은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 설문조사 결과와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저소득층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노점을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점 허용되는 곳은 화정 로데오거리와 일산 라페스타, 화정역, 마두역, 주엽역 등 주요 역세권으로, 노점상에게는 도로점용료 등이 부과된다. 또 해당 지역 노점은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최소 범위에서만 가능하며 호수공원, 문화광장, 역 광장 등에서의 노점은 여전히 금지된다.

또한 노점 영업이 가능한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실제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50%인 가구 또는 4급 이상 장애인 가운데 가족의 총 재산액이 1억원 미만인 사람으로 정했다.

시는 또 노점 크기는 3㎡(2m x 1.5m) 범위 안에서 제한할 방침이며 판매 품목은 액세서리, 의류·잡화, 과일, 채소, 간단한 가열음식 등으로 규제할 방침이다. 이 밖에 영업 허용기간은 1년 단위로 조정하고 노점상 수는 실태조사를 벌여 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재형 전노련 사무차장은 “시가 제시한 노점 규격은 떡볶이 하나도 제대로 팔 수 없는 비현실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노점상 자산 등 생활 실태조사를 거쳐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노점상의 개인재산정보를 악용해 통제의 고삐를 죄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비난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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