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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금고 뺏길라’ 옥천군의 ‘굴욕’

등록 2007-10-30 19:12

‘금고 뺏길라’ 옥천군의 ‘굴욕’
‘금고 뺏길라’ 옥천군의 ‘굴욕’
군, ‘물놀이 사망’ 항소하자 유가족 압류 맞서
충북 옥천군의 곳간인 군 금고의 계좌가 묶일 위기에 놓였다. 군이 소송에서 졌는데 손해를 배상하지 않자 한 시민이 압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전아무개(39·회사원·대전시 중구 선화동)씨는 지난해 8월2일 옥천군 장용산 휴양림에서 물놀이를 하다 아들(11)이 숨진 것은 군의 관리 소홀 때문이라며 같은 해 9월 군을 상대로 2억62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대전지법은 1년만인 지난달 12일 전씨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군은 8876만2천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군이 “과실에 비해 배상금이 너무 많다”며 항소하자 전씨는 “군 소유 재산을 강제집행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전씨의 변호인은 “법원의 판결에도 군이 배상을 하지 않아 채권 회수의 한 방법으로 금고 강제 집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금고 압류 움직임을 막으려고 대전지법에 강제집행 정지결정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지난 2일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농협이 관리하고 있는 군 예산 800억~1천억원이 묶일 위기에 놓여 다급해진 군은 지난 14일 대법원에 특별 항고를 하고 전씨 쪽을 설득하는 등 금고 사수에 나섰다.

군 기획감사실 김성종씨는 “법원이 너무 많은 사고 책임을 물어 지급을 미루고 항소했다”며 “정당한 예산 집행과 행정을 위해 원만하게 해결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옥천/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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