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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청계공원묘지 매장 금지

등록 2007-10-31 21:20

11월부터 ‘납골 평장묘’ 사용
경기 안양시가 운영하는 공원묘지(일명 청계공동묘지)에서의 매장이 1일부터 전면 금지됐다.

안양시는 최근 개정한 공설묘지 운영조례에 따라 주검의 매장을 금지하고 불허하는 대신 0.8㎡ 크기의 ‘납골 평장묘’를 사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납골평장묘는 화장한 유골을 나무 용기에 담아 땅 속 60㎝ 깊이에 묻고 그 위에 평평한 비석을 설치한 형태의 분묘를 말한다. 납골평장묘를 사용할 경우 주검 1구 매장에 필요한 분묘 면적인 6㎡에 6기의 화장 유골을 안치할 수 있다.

이번 조처로 주검을 매장할 경우 앞으로 350여기 정도를 더 안치하고 3년 밖에 쓸 수 없었던 안양 공원묘지의 만장 시기는 10~15년 가량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천여기의 유골을 더 안치할 수 있다고 안양시는 설명했다. 사회복지과 서덕원 장묘담당은 “매장을 선택하면 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지만 납골평장묘는 50만원 정도면 가능하다”면서 “내년 1월1일부터 안양시민이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거나 매장된 주검을 화장 처리할 경우 15만원의 화장 장려금도 준다”고 밝혔다.

경기 의왕시 청계동에 있는 안양시 공원묘지는 1972년 36만710㎡ 규모로 만들어져 현재 30년 사용조건으로 8200여기의 분묘가 조성돼 있다. (031)389-5181.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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