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구역 아파트 ‘경관친화’ 지침 시행…동 배치 다양화 등
충북 청주시의 아파트가 건물 등 주변 환경과 디자인 등 도시 미관을 고려한 ‘경관 친화형’으로 바뀐다.
시는 ‘도시 재정비 구역 경관 및 건축기준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 지침을 보면 아파트 동은 60㎡이하는 60m, 85㎡미만은 70m, 85㎡이상은 80m이내로 건설하고, 동 배치는 X, Y, T 등 한 단지 안에서 3가지 이상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게 했다.
지붕은 옥상 공원 등을 만드는 것을 빼고는 경사 지붕으로 짓게 했으며, 발코니도 다양하게 설치하게 했다.
단지 안에 녹지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단지안 광장과 주변은 산책로, 숲 마당, 하늘 정원, 조각공원, 이벤트 숲 등으로 다양하게 조성해야 한다.
지상 주차장은 전체 차량의 30%미만으로 제한하고 담장은 장미넝쿨 등 울타리로 하되, 방음 시설을 설치할 때는 벽화·담쟁이넝쿨 등으로 차별화 해야 한다.
건물 바깥벽은 단순한 페인트 칠을 하는 것보다 다양한 디자인을 도입하고, 경비실·쓰레기 저장소 등도 조형 디자인을 활용해야 한다.
건축물 경관·가로 등의 조명 설치와 밝기 등도 경관을 고려해야 한다.
정명훈 시 도시정비과 주거환경개선담당은 “10명 미만의 전문가로 이뤄진 경관 자문단이 도시 미관을 고려한 공동주택 계획을 심의하게 된다”며 “모충동·탑동 등 38곳의 도시 재정비 예정 지구 공동 주택이 대상”이라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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