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 분당 새도시와 맞닿아 노른자위 땅이라고 하는 광주시 오포읍 신현1리 일대 전경. 산 정상 부근 골프연습장이 ㅅ조합아파트가 들어서게 될 위치로, 아파트 꼭대기층 높이가 280여m를 넘어 산이 시야에서 사라지고 만다.
“이미 훼손된 지역” 제재안해…특혜 의혹 불거져
경기 광주시가 분당 새도시 경계에 있는 야산 꼭대기(평균 해발 276m)에 10층이 넘는 아파트 사업을 사실상 승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지역은 분당 새도시 동쪽 끝과 맞닿아 생활권은 물론 학군까지 모두 분당에 포함된 노른자위 땅이다.
광주시는 1일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오포읍 신현1지구에 들어설 예정인 4개 업체 아파트 779가구에 대한 심의를 통과시켰다. 심의가 통과된 아파트 가운데는 터가 해발 22 안팎인 290여 가구의 ㅅ주택조합 아파트도 포함됐다.
그러나 시는 이 과정에서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 제시한 조건을 광범위하게 해석해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
환경청은 지난 7월6일 환경성 검토를 벌여, 6부 능선에 해당하는 해발 230m 이상의 임야에는 아파트를 지어선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또한 모든 아파트는 산 아래에 나 있는 57번 지방도에서 바라봤을 때 8부 능선(250m) 지점이 보일 수 있도록 아파트의 높이를 낮춰 스카이라인을 확보하라고 덧붙였다. 환경청은 이와 함께 환경파괴를 줄이기 위해 산을 깎는 높이를 9m로 제한했다.
하지만 시는 ㅅ주택조합의 아파트 일부가 6부 능선 230m 위쪽으로 배치돼 설계됐는데도 ‘이미 훼손된 지역이므로 능선으로 가치가 없다’며 문제를 삼지 않았다. 따라서 사업승인이 그대로 나면 꼭대기층은 해발 280m에 이르게 된다. 시는 또 주변 환경을 고려한 스카이라인에 대해서도 다른 업체들은 8부 능선(해발 250m 지점)이 보이도록 층수를 낮추게 했으면서도, ㅅ주택조합에 대해선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다.
특히 시는 “모든 업체에 대해 산을 깎거나 흙을 쌓는 높이를 6m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9m를 넘지 않도록 하라”는 환경청의 조건부 동의와 관계없이 산꼭대기에 들어서는 ㅅ주택조합 아파트에 대해선 산깎기를 최대 24m까지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 도시과 지역계획팀 임세진 팀장은 “환경부가 제시한 수치는 전반적인 기준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아파트가 들어설 땅의 지형 등을 고려해 시의 의견이 반영된 심의가 이뤄졌다”면서 “해석상의 논란이 있긴 하지만 위법한 것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글·사진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아파트 사업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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