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기초의회장에 거부권·재심의 요청
‘과다인상’ 확정 땐 효력금지 소송 나서기로
‘과다인상’ 확정 땐 효력금지 소송 나서기로
속보=울산시·구·군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인상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갖가지 편법을 동원해 최고 80%가 넘게 의정비를 올려 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한겨레〉 10월25일치 15면 참조)
울산시민연대는 5일 울산시장과 4개 구청장 및 울주군수 등 6명한테 공문을 보내 “의정비심의위가 의원들의 연봉을 과도하게 올려 혈세 낭비를 부추기고 있으니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며 재의를 요청했다. 또 시의회 의장과 5개 구·군의회 의장한테도 “의정비 심의위의 의정비 인상안이 자치단체에서 넘어오면 재심의를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울산시민연대는 이르면 6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의정비 인상 반대 범시민대책위’를 꾸리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모금한 성금으로 전문기관에 여론조사를 맡겨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의회에 질의서를 보낼 예정이다. 또 재의를 요청하지 않은 자치단체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의회가 조례 개정을 통해 인상안을 확정하면 효력금지 가처분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경욱 울산시 기획관실 의회협력계장은 “재의는 조례 개정 절차에 하자가 있을 때 자치단체장이 요구하는 것이며, 의정비심의위의 활동기간도 지난달 31일에 끝났기 때문에 의원들이 스스로 금액을 조정하지 않으면 내년도 의정비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31일 울산시와 5개 구·군의회 의정비심의위는 각각 마지막 회의를 열어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보다 22~81.9% 올렸다.(표) 울산시 의정비심의위는 애초 잠정안(5378만원)보다 160만원을 더 올려 5538만원으로 확정했다. 북구 의정비심의위도 애초 4300만원으로 잠정 결정했으나 마지막엔 5040만원으로 740만원을 더 올렸다. 특히 기초의회인 울주군의회와 남구의회의 월정수당은 각각 3896만원, 3750만원으로 광역의회인 울산시의회(3738만원)보다 높은 기현상이 벌어졌다.
또 울산시 의정비심의위와 동구 의정비심의위는 의정 활동을 의정비 산정 자료로 활용했는데 의정 활동 평가지수를 각각 90%와 99.5%로 반영해 의정활동 평가 점수를 에이(A) 학점으로 매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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