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과다인상·적법성 문제 제기 30여곳 먼저
행정자치부는 최근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 과정에서 과다인상 또는 절차상 위법소지 등 논란이 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30여곳을 1차로 선별해 7일부터 9일까지 현지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6일 밝혔다.
행자부는 언론·시민단체 등의 비판 등이 제기된 곳을 주로 대상 자치단체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이어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2차 현지 실태조사를 추가로 벌일 방침이다. 행자부는 의정비 과다인상 배경·과정, 의정비 심의위원 자격요건의 타당성과 위원 명단 공개 여부, 주민의견 수렴 방법, 심의회 회의록 작성과 공개 등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조사 결과 문제가 드러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의 요구’를 지시하고, 의정비를 지나치게 올린 지자체에는 교부세 삭감 등 불이익도 주기로 했다.
행자부 집계 결과, 지난 5일 현재 전국 16개 광역의회와 230개 기초의회 가운데 의정비를 확정한 곳은 광역 14곳, 기초 216곳 등 모두 230곳이다. 광역의회의 경우 내년도 의정비 평균액은 5339만원, 인상률은 14%였고, 기초의회는 3846만원에 인상률은 39%에 달했다.
김학준 기자 kimhj@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