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결…‘비공개’ 관행에 제동
교사들의 근무성적평정을 공개할 경우 평가등급(평어)만이 아니라 총점과 순위 등을 모두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해 온 교육부와 일선 학교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여훈구 부장)는 6일 수원 ㅊ고교 교사 박아무개씨가 근무성적평정 공개시 평가등급만을 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총점과 순위 등을 공개하도록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간접강제신청 사건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근무평정 결과의 공개가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 대상이 아니며 대통령령도 평정 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본인의 최종 근무성적평정점(또는 합산점)을 알려주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근무성적평정 공개시 평가등급 외에도 교사 개인의 총점 및 조정점 등 최소한 점수와 순위까지 공개하라”고 밝혔다.
박 교사는 2002∼2003년 수원 ㄱ고 재직 당시 자신의 연도별 근무평정결과를 공개해 달라고 학교에 요구했으나 경기도 교육청이 수·우·미·양과 같은 평가등급 외에 평가 근거를 알려주는 것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라는 이유로 거절하자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박 교사는 1·2심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파기 환송해 지난 1월 서울고법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교육부와 일선 학교에서 법원 판결 이후에도 평가등급만 공개하고 평가근거인 총점과 순위 등은 공개하지 않자 박 교사는 교육감을 상대로 간접강제신청을 냈다.
전교조 경기지부 정진강 정책실장은 “법원의 이번 판결은 근무평정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채 학교장이 교사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던 근무평정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됨으로써 교사들의 불이익이 줄게 됐다”고 말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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