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의회 ‘현행 500m→200m’ 조례 개정안 추진
“사유재산 침해 인정하지만 개별적 지침 마련을”
“사유재산 침해 인정하지만 개별적 지침 마련을”
경기도의회가 문화재 보호구역을 현행 500m에서 200m 이내로 일괄 축소하는 조례 개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경기도 11개 시·군이 기존 보호구역의 일괄 축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경기도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의 문화재 보호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도내 시·군의 의견을 접수한 결과를 보면 25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문화재보호구역의 일괄 축소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의견을 냈다.
성남시는 “문화재보호구역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건축행위가 사실상 어려운 보호구역의 거리 제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문화재 위원 등 관계 전문가 의견을 들어 신중히 판단해야한다”고 밝혔다. 오산시의 경우 “문화재보호구역 규정이 그동안 문화재 보호 및 자연보호라는 순기능 역할을 해왔다”며 “보호구역 축소보다 보호구역내 사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자치단체들은 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정으로 해당 구역내 사유재산권을 보유한 토지주 등의 재산권 피해를 우려해 보호구역의 축소를 인정하지만 국가 또는 도지정 문화재별 차이를 두고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시흥시의 경우 “현 체제를 유지하되 개별적인 상황에 맞춰 구체적 지침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고, 광명·광주·하남·남양주·구리시는 “문화재 보호구역내 개발 행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문화재 특성과 건설공사시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검토 범위를 고려해 차별적인 기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일선 시·군의 일률적인 축소안에 대한 반발이 제기된 가운데 지난 6일 경기도의회 문화공보위원회가 연 ‘경기도문화재보조례 개정 관련 토론회’에서도 현재 각종 건축행위가 제한받는 지역을 기존의 국가문화재의 경우 500m, 도 지정 문화재의 경우 300m이던 것을 일률적으로 200m 이내로 축소하려는 경기도의회의 조례 개정 추진 시도는 전면 무효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수원·용인·평택·군포·화성·안성·과천·고양·의정부시와 가평·연천군은 “문화재 보호구역의 축소 문제는 민원인들의 재산권 침해 등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축소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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