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고속도 이용해 시간단축…기존업체 반발
전북 전주~인천공항 구간에 새로운 경로를 통과하는 노선이 신설될 예정이어서 기존업체 쪽이 반발하고 있다.
전북도는 12일 “기존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주기 위해 최소 신규인가(1일 9회)가 필요하다”며 “신규노선의 경로가 기존노선과 달라, 일반 직행버스 업체에 인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도는 인천·경기·충남 등 다른 시·도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곧 인가를 내 줄 방침이다.
서해안고속도로를 지나는 신규노선은 전주~대야(군산)~인천공항 구간으로 거리는 297㎞이며 3시간30분이 걸린다. 45인승으로 요금이 1만6900원이다. 운행횟수는 전북고속, 호남고속, 대한고속 등 3개사가 1일 3회씩 모두 9회이다.
반면, 기존노선은 전주~호남고속도로 익산요금소~63빌딩~김포공항~인천공항 구간으로 거리는 265㎞이며 3시간50분이 걸린다. 28인승으로 요금은 2만5천원이다. 운행거리는 짧지만 경유지가 많아 시간이 20~30분 더 걸린다. 횟수는 대한관광리무진이 1일 27회(직통 3회 포함)를 운행한다.
기존업체 쪽은 “신규노선은 기존노선보다 32㎞나 길고, 상습 정체구간인 안산~시흥 산업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무리가 있다”며 “애초 전북도가 조례제정을 통해 공항버스 운송사업자에게만 운행을 허가했으므로 신규개설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신규노선을 추진하는 업체 쪽은 “수치상 거리가 길기는 하지만, 경유지가 적어 시간이 단축되고 요금이 8100원 낮아 이용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반박했다.
강성수 전북도 교통정책과장은 “리무진 쪽에 내어준 공항버스운송사업자는 업무범위나 기간을 정한 ‘한정면허’로 신설노선에 법적 하자가 없다”며 “경쟁체제를 도입해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주기 위한 조처”라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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