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기숙학원 제한’ 조례심사 앞서 190만원 어치 건네
전북도의회가 최근 정기회를 시작하면서 순창군에서 19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가 2시간여 만에 되돌려 준 사실이 드러났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12일 제242회 제2차 정례회를 시작했다. 재학생의 기숙형학원 수학문제로 논란이 있는 전북 순창군 관계자들은 이날 도의회를 방문해, 농산물상품권 190만원 어치(5만원 짜리 38장)를 의장 비서실에 전달했다가 다시 돌려받은 촌극을 빚었다.
순창군은 “의회가 개회할 때 예산확보가 수월하도록 군정설명을 위해 도의회를 찾았다”며 “다른 시·군에 알아보니 방문때 특산물을 선물하는 사례가 있어 순창 특산물인 고추장을 전달하려 했는데, 운반 등이 불편해 상품권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종선 도의장 비서실장은 “개회하는 날이라 바빴다”며 “의원 사무실에 상품권 5만원씩을 전달했는데, 절반 가량 전달했을 때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2시간여 만에 회수했다”고 해명했다. 김병곤 의장은 “나중에 알고 적절치 않아 되돌려 주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최근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도의회에 심사를 요청했다.
이 조례안은 재학생이 300m이내 기숙형학원을 다닐 수 없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농촌을 살리기 위해 2003년부터 옥천인재숙(기숙형학원)을 운영해온 순창군은 예외조항을 둬서 인정해달라는 의견이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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