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운송사업자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여객 터미널이 아닌 ‘경유지 정류소’에서는 운송사업자(버스회사)가 승차권을 팔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20부(재판장 최종두 판사)는 14일 (주)청주여객터미널이 중간 정류소인 청주 북부정류소에서 승차권을 팔아 온 서울고속, 새서울고속을 상대로 낸 승차권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류소는 터미널 사업자와 상관없이 여객 운송업자가 갖출 부대시설이므로 터미널 사업자가 정류소 승차권 판매권까지 위탁해야 할 근거가 없다”며 “터미널 사업자에게 승차권 판매를 위탁한 것은 운송 사업자 각자 승차권을 판매하는 등 운송 질서 문란 행위를 막아 승객의 편의를 돕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청주여객터미널은 서울고속 등이 지난달 10일부터 청주터미널~동서울·남서울·강남 터미널의 경유지인 청주 북부정류소에서 승차권을 팔자 ‘터미널 사용자는 터미널 사업자에게 승차권 판매를 위탁해야 한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48조 규정을 들어 승차권 판매를 막아 달라는 신청을 냈다.
서울고속 등은 1999년부터 청주여객터미널에 다달이 2천여만원씩 승차권 위탁 판매 수수료를 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