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 투표 내달 12일로
김황식(57·한나라당) 경기 하남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다음 달 12일 실시된다. 김 시장 소환 투표는 애초 지난 9월20일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법원이 소환 서명부의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아 투표 일정 무효 판결을 내려 무산됐다.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선거관리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 시장과 김병대·임문택·유신목 등 하남시의원 3명의 주민소환 투표를 발의하고, 투표일과 투표안을 확정·공고했다. 이에 따라 김 시장은 이날부터 투표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직무가 정지됐다.
김 시장은 하남시 유효투표권자 총수(10만5천여명)의 3분의 1 이상(3만5천여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권자 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시장직을 내놓아야 한다.
소환대상자와 소환청구인 쪽은 투표 공고일 다음 날(17일)부터 투표일 전날(12월11일)까지 선거운동기구 설치, 신문광고, 공개 연설과 대담, 언론기관 초청 토론회 등 공직선거운동와 유사한 방식으로 투표 운동을 하게 된다.
김 시장은 지난 해 10월 경기도 광역화장장 유치계획을 발표했고,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졸속·독선 행정으로 시민을 기만했다”면서 소환추진위를 꾸려 지난 7월 소환 투표를 청구했으나 법원 판결로 투표가 무산되자 다시 서명을 받아 지난 달 10일 투표를 재청구했다.
김 시장은 이에 대해 “화장장 유치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며 “추진위가 청구한 소환청구취지 및 이유는 허위에 근거한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주민소환대상이 된다는 데 대해 시민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소명서에서 밝혔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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