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서 전입은 간부 명패 거둬
“시·군 인사권 침해” 불만 고조
“시·군 인사권 침해” 불만 고조
공무원 인사권을 둘러싸고 경기도와 일선 시·군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안양시 공무원노조가 경기도에서 전입한 시청 간부들의 명패를 거둬들이는 등 실력행사에 나섰는가 하면, 다른 시·군 공무원노조와 연대해 경기도의 ‘낙하산 인사’를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지부장 박광원)는 지난 19일 시 상하수도사업소장, 동안구보건소장(이상 4급), 호계1동장, 신촌동장, 달안동장, 부흥동장(이상 5급) 등 경기도에서 전입한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돌며 이들의 명패를 거둬들였다. 이는 경기도 출신인 박신흥 부시장이 지난 9일 명예퇴직으로 자리가 빈 동안구청장(4급)에 대한 인사권을 경기도에 넘기려한 데 따른 항의 표시라고 노조는 설명했다. 박 부시장은 지난 달 25일 신중대 전 안양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잃게 돼 시장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
노조는 “도는 인사교류를 빌미로 도청 소속 사무관(5급) 이상 공무원들을 일선 시·군 간부로 내려보내고 있는데, 이는 시·군 자체 인력의 승진 등 인사권을 빼앗는 것”이라고 20일 주장했다.노조 이호성 정책부장은 “도는 일선 시·군에서 공무원 빼내가기를 일삼고 예산권을 무기로 인사권까지 휘두르면서 시·군을 협박하는 등의 행태를 보여왔다”면서 “형평이 무시된 ‘낙하산 인사’의 폐단이 사라질 때까지 다른 시·군 노조와 연대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군 공무원들은 “도는 인사교류라면서 시·군 6, 7급 공무원들을 도청으로 끌어올리고, 4, 5급 공무원들을 낙하산 인사를 통해 내려보냈다가 3년 뒤 다시 도청으로 데려가는 인사를 반복해왔다”면서 “도 공무원들은 6급에서 5급으로의 승진 기간은 5~7년이지만, 시·군 공무원은 최소 10년 길게는 20년이나 걸린다”고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앞서 안양시의회는 지난 14일 성명을 내어 “인사교류라는 미명 아래 각 시·군의 구청장과 국장들에 대한 인사권을 경기도가 행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이 정한 시장·군수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 간부들은 지난 13일부터 김문수 경기지사 공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안양시 인사부서는 문제의 발단이 된 동안구청장 자리에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 전입하는 데 동의하는 내용의 공문을 경기도에 보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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