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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전북 지방의회 의정비 심의 졸속·무원칙 ‘얼룩’

등록 2007-11-21 18:16

16곳 회의록 공개 “재정 아껴서…자존심위해 올려야”
심의위원 절반 의장이 추천…정읍만 주민공청회 열어
“국민과 군민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 직무활동에 있어서는 무주군의회도 헌법기관이므로 무주의 위상과 자존에 손상이 없도록 의정비를 올려야 한다.”(무주군 심의위)

“우리 살림을 절약해서라도 타 시·군보다는 좀 더 많이 의정비를 책정해야 한다.”(임실군 심의위)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2008년도 전북지역 지방의회 의정비심의위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곳곳에서 무원칙과 졸속이 드러났다고 21일 발표했다. 분석대상은 전북도와 도교육청, 전북지역 14곳 시·군 등 모두 16곳이다. 자료는 이 단체가 지난달 말 정보공개를 청구해 확보했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월 말까지 의정비 심의를 끝내야 하는데도 10월 초·중순에 심의위가 졸속으로 꾸려졌고, 전체 심의위원 10명을 집행부와 의장이 각각 5명씩 추천하게 하면서 주민 대표성에 한계를 표출했다.

게다가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지역주민 소득수준’ ‘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 상승률’ ‘의정활동 실적’ 등 기준에 따른 검토가 전주시를 빼고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여론수렴 과정도 정읍시만 주민공청회를 열었고, 전북도 및 무주군은 공식 여론조사를 진행했으나, 나머지 시·군은 대부분 형식적인 여론조사에 그쳤다.

특히 4개 시·군은 의정비 심의위 회의록을 작성하지도 않은 채 결과만 요약하거나(김제시·고창군·장수군), 위원장의 발표문으로 간단하게 대체했다(무주군).

이 단체는 “무주군이 비난여론이 들끓자 인상률을 98.1%에서 74.5%로 낮췄지만, 진안군은 지금까지 어떤 견해 표명도 없이 32.0%를 인상해 3995만원으로 결정해 전주시보다도 높게 책정했다”며 재조정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또 의원의 영리행위 제한, 객관적 의정활동 평가지표 제정,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선 및 민간인의 참여 보장 등을 주장했다.

한편, 전북도는 20.9%를 인상한 4920만원으로 의정비를 결정했다. 14개 시·군은 평균 42.7%를 올려 평균 3704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번 각 지방의회 정기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이를 확정한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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