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국회 통과…산업·관광 개발때 인허가 쉽고 경제특혜도
시민단체 “생태계 파괴” 반발…무주 ‘숙원’ 태권도법도 통과
시민단체 “생태계 파괴” 반발…무주 ‘숙원’ 태권도법도 통과
국회는 22일 전북지역 현안사업과 관련한 ‘새만금사업 개발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전북은 두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새만금특별법은 이 사업을 더는 소모적 논쟁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산업과 물류, 관광 등 복합기능으로 개발하면서 필수적인 30여가지 인허가 등을 간소화해 추진 일정을 앞당길 수 있다. 또 부담금 감면, 보조금 교부 등 경제특례 혜택도 받는다.
새만금특별법은 지난해 1월 전북도가 특별법 초안을 마련한 뒤, 올해 3월 국회의원 173명이 공동발의했다. 6월 농림해양수산위를 통과하고 법사위에 상정됐으나, ‘연안권개발 특별법’을 두고 빚어진 여야간 견해차이로 처리가 유보돼 왔다.
정부는 올해 초 새만금 내부 토지의 이용개발 구상안을 확정한 바 있다. 전체 2만8300㏊ 가운데 71.6%를 농지로, 나머지는 산업과 관광, 도시, 에너지, 환경 분야로 나눠 개발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전북도는 환경이 바뀐 만큼 농지가 아닌 산업·관광 용지로 개발하기를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김완주 전북지사는 “새만금을 ‘동북아의 두바이’로 개발할 기틀을 마련했다”며 “새만금이 4만불 시대를 견인하는 성장동력이 될 수 있게 농림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을 추진한 농촌공사 사장 출신인 문동신 군산시장은 “특별법 통과로 정부가 새만금 개발을 서두를 것으로 기대한다”며 “투자자들도 산업 터를 장기임대할 수 있어 사업에 가속이 붙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전북경제살리기도민회의는 “새만금사업은 중대한 국책사업인데도 1991년 착공이후 3차례의 사업중단과 5년 간의 소송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며 “전북도민한테 희망을 안겨 주었다”고 밝혔다.
반면, 전북지역 20개 단체로 구성된 ‘새만금 생명평화 전북연대’는 이날 “법률안을 제안한 전북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을 규탄한다”며 “국회는 세계 최대의 생태계 파괴사업인 새만금개발사업의 특별법을 파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만금 전북연대 회원들은 지난 19일부터 국회 앞에서 이 법안의 파기를 요구하면서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태권도법은 지난해 2월 국회의원 129명이 공동발의했다. 이 법은 세계 태권도인의 성지가 될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태권도공원은 2013년까지 7400억원을 들여 전북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터 240여만㎡에 건립된다. 이곳에는 명예의 전당, 종주국 도장, 종합수련원, 세계문화촌 등이 들어선다. 홍낙표 무주군수는 “특별법이 국회에 상정된 뒤 11개월만에 통과한 것은 무주 군민들의 애끓는 심정이 하늘에 닿은 것”이라며 “무주군민과 태권도인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새만금 전북연대 회원들은 지난 19일부터 국회 앞에서 이 법안의 파기를 요구하면서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태권도법은 지난해 2월 국회의원 129명이 공동발의했다. 이 법은 세계 태권도인의 성지가 될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태권도공원은 2013년까지 7400억원을 들여 전북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터 240여만㎡에 건립된다. 이곳에는 명예의 전당, 종주국 도장, 종합수련원, 세계문화촌 등이 들어선다. 홍낙표 무주군수는 “특별법이 국회에 상정된 뒤 11개월만에 통과한 것은 무주 군민들의 애끓는 심정이 하늘에 닿은 것”이라며 “무주군민과 태권도인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