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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자체, 퇴직 공무원 밥그릇 챙기기?

등록 2007-11-29 02:09수정 2007-11-29 06:58

공기업 ‘낙하산 이사장’ 논란
고위 공무원이 정년을 1년 앞두고 명예퇴직한 뒤 퇴임 직전 근무했던 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기업의 이사장으로 잇따라 부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 남구청은 내년 1월 출범하는 자본금 5억원, 직원 70명 규모의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가운데 김병길(59·부이사관) 현 부구청장을 초대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년이 내년 12월인 김 부구청장은 다음달 초 명예퇴임한 뒤 내년 1월 임기 3년의 이사장으로 정식 취임할 예정이다.

정년 1년을 앞둔 공무원들은 1년의 공로연수를 거쳐 정식 퇴직을 하는데 공로연수를 거치지 않고 명예퇴직하면 부이사관은 2000여만원의 임금 손실을 본다. 하지만 남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연봉이 7000여만원이고,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앞서 노맹택(60) 현 울산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정년을 1년 앞둔 지난해 6월 울산시상수도사업본부장(부이사관)을 끝으로 명예퇴직한 뒤 같은 해 8월 임기 3년의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강혜련 남구의회 의원은 27일 열린 남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평생 행정직만 거친 현 부구청장이 경영자 마인드가 필요한 공단 이사장직에 적격자인지 의문스럽다”며 “퇴직을 앞둔 고위직 공무원을 이사장으로 선임한 것은 남구청이 퇴직공무원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 준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울산시민연대 김지훈 부장은 “공모 절차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퇴임 직전 자치단체장을 곁에서 보필했던 고위공무원들이 산하 공기업 최고책임자로 부임하는 것은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낙하산 인사의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강준희 남구도시관리공단 설립추진팀장은 “관련 법규에 따라 추천을 받아 단체장이 임명했을 뿐이며, 해당 자치단체에서 행정 경험을 쌓은 이가 공기업 경영을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박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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