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장애인 등 보행방해”
자동차의 인도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볼라드가 규격대로 설치되지 않아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보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고충처리위는 지난 5월30~6월14일 서울 강남·구로·중구·강서·강동구 등 전국 18개 자치단체 514개 구역의 3219개 볼라드를 조사한 결과, 기준을 위반하거나 미흡한 볼라드가 94.2%(484구역)에 달했다고 29일 밝혔다.
반사도료를 사용하지 않는 곳이 전체의 61.1%(314구역)였고, 충격 흡수 재료를 사용한 곳은 30곳(5.8%)에 불과했다. 볼라드간 거리 1.를 준수한 곳은 41%(211구역), 점자블록과의 거리 30cm를 준수한 곳은 11.8%인 61개 구역이었고 볼라드 높이 역시 전체의 93.2%가 80cm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충위는 최근 시각장애인과 노약자 등이 볼라드와 부딪혀 다치는 사고가 잦아지면서 안전한 보행권 보장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이 약 60건이나 위원회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고충위는 “현행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은 도로법 등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아 볼라드를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침을 잘 지키지 않는데다 시정명령도 불가능하다”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볼라드의 설치 및 정비 근거를 별도로 신설하라고 건설교통부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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