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여론 무시” 경기도·나주·목포 등에 인하 권고
강원 14개 시·군 포함 ‘최다’…불이행땐 행정 조처
강원 14개 시·군 포함 ‘최다’…불이행땐 행정 조처
전국의 지방의회 44곳이 내년 의정비를 지나치게 올렸다가 인하 권고를 받았다.
행정자치부는 3일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방의회 44곳에서 재정여건이나 주민여론을 무시한 채 의정비를 지나치게 많이 올렸다고 판단해 인하 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인하 권고의 기준은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해결이 안되는 경우 △ 재정자립도가 평균 이하인 경우 △전국 최고 금액 및 최고 인상률을 기록한 경우 등이었다.
대상은 광역의회 1곳과 기초의회 43곳이었다. 광역의회는 경기도의회 1곳이 인하 권고를 받았다.
기초의회는 강원이 14곳(삼척·속초·태백·원주·동해·강릉·평창·인제·홍천·영월·고성·횡성·화천·철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른 지역은 충북 7곳(충주·제천·영동·옥천·괴산·보은·증평), 서울 6곳(노원·강북·금천·관악·중랑·은평), 전남 6곳(나주·목포·여수·순천·장성·곡성), 전북 4곳(무주·임실·부안·고창), 경남 3곳(통영·창녕·산청), 울산 2곳(중·동구), 경기 1곳(동두천) 등 차례였다.
행자부는 인하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교부세 감액과 국고보조 불이익 등 행정·재정 조처를 할 방침이다. 특히 의정비 심의방법과 절차 보완, 의정성과 공표제 도입, 겸직과 영리제한 강화 따위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행자부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방의회 246곳(광역 16곳, 기초 230곳) 중 서울시, 광주시, 부산 진구, 대구 남구, 광주 동구, 경북 예천군을 뺀 나머지는 의정비를 올렸다.
광역의회는 의정비 평균액이 5294만원으로 13%나 올랐다. 최고액은 경기도의 7252만원(34%)이고, 최저액은 광주시의 4231만원(동결)이었다.
기초의회는 평균액이 3833만원으로 38% 인상됐다. 최고액은 5700만원을 기록한 서울 종로·도봉·송파구였고, 최저액은 경북 예천군의 2378만원(동결)이었다. 충북 증평군(3804만원)과 전북 무주군(4200만원)은 최고 인상률인 98%를 기록했다. 평균 재정자립도는 광역단체가 44.7%, 기초단체가 28% 수준이었다. 행자부는 제도개선 방안으로 △의정비심의위에 시민단체 참여 △심의위원 명단과 회의록 공개 △주민의견조사 의무적 반영 △의정성과 공표제 도입 △의정비 지급기준 제시 등을 내놨다. 김학준 기자 kimhj@hani.co.kr
기초의회는 평균액이 3833만원으로 38% 인상됐다. 최고액은 5700만원을 기록한 서울 종로·도봉·송파구였고, 최저액은 경북 예천군의 2378만원(동결)이었다. 충북 증평군(3804만원)과 전북 무주군(4200만원)은 최고 인상률인 98%를 기록했다. 평균 재정자립도는 광역단체가 44.7%, 기초단체가 28% 수준이었다. 행자부는 제도개선 방안으로 △의정비심의위에 시민단체 참여 △심의위원 명단과 회의록 공개 △주민의견조사 의무적 반영 △의정성과 공표제 도입 △의정비 지급기준 제시 등을 내놨다. 김학준 기자 kimh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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