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실시 앞두고 폭리 노려” 실제 계약률 낮아
유명 건설업체들이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울산에서 분양가를 경쟁적으로 올리고 있다. 울산 남구청은 3일 청약 접수에 들어간 남구 야음동 109㎡(33평형)~230㎡(69평형) 806가구 규모의 ‘번영로 두산위브’ 기준층 분양가를 3.3㎡당 1168만~1394만원으로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중앙건설의 ‘신정동 강변센트럴하이츠’는 지난달 30일 남구청에 108㎡(33평형)~190㎡(58평형) 672가구의 분양가를 3.3㎡당 1102만~1387만원으로 신청했다. 같은 날 승인 신청을 한 현대산업개발의 ‘신정동 아이파크 2차’는 132㎡(40평형)~280㎡(85평형) 886가구의 분양가를 3.3㎡당 1450만~1700만원대로 잡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울산에서 분양된 일반아파트 가운데 기준층 기준 최고가인 신정동 공업탑교차로 ‘롯데캐슬킹덤’(2005년 8월 분양)의 1206만원(263㎡)보다 최고 500여만원이나 높다.
이들 업체들은 저마다 “토지매입비가 3.3㎡당 평균 1000만원을 넘으며, 고급 마감재 사용하고, 도로 등 간접시설을 기부채납을 하다 보니 분양가가 높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업체들의 분양 성공 여부는 불투명하다. 실제로 10월 105㎡(32평형)~158㎡(47평형) 716가구를 기준층 기준 896만~1225만원에 분양한 한화건설의 삼산동 ‘꿈에그린’은 10월말 기준 계약률이 12%(86가구)에 그쳤다. 2012년 조성될 혁신도시 앞 ‘우정동 아이파크’(820가구)와 ‘유곡동 푸르지오’(911가구)도 7~9월 3.3㎡당 각각 기준층 기준 990만~1196만원과 982만~1075만원에 분양했으나 중구청에 신고한 분양률은 51%(419가구)와 40%(366가구) 정도였다.
중구청 건축허가과 관계자는 “아파트 업체들이 계약률을 부풀려서 신고하는 관행을 고려할 때 실제 계약률은 더 낮다고 봐야 한다”며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기 전에 이익을 많이 남기려고 분양가를 높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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