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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항지역 주민 지원조례 만든다

등록 2005-04-11 18:45수정 2005-04-11 18:45

제주도 “소음피해 대책 마련중”

제주국제공항 주변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만들어진다.

제주도는 최근 관광객 등 이용객들이 꾸준히 늘어나 항공기 운항 증가요인이 있으나 공항 인근 지역주민들은 오히려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공항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조례안’을 입법예고해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조례안을 보면 항공법 시행 규칙에 따라 지정·고시된 제주도내 공항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이나 공항소음 피해 예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소음피해 대책사업 범위는 △항공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음피해 대책사업 △방음 또는 냉방시설의 설치를 끝낸 학교와 공동이용시설의 방음 또는 냉방시설에 대한 개·보수 등으로 정했다.

조례안에는 소음피해 대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대상과 사업내용, 사업비 등이 포함된 소음피해 대책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도지사는 소음피해 대책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항시설 관리자와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요청 등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음피해 대책사업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재원은 국비와 제주지방개발공사 출자 이익 배당금 등 제주도 일반회계, 시·군 출연금 및 기타 기관·단체 출연금 등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는 오는 19일까지 이와 관련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안을 확정해 제주도의회의 승인을 거친 뒤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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